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
지난 1일(월), 충북 청주에서 태권도장을 다니던 초등학생 A(9)군이 태권도 통학차량 운전기사 B(52)씨의 부주의로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A군은 B씨가 모는 태권도 통학차량을 타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까지 도착한 후, 차량에 내려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다.
허나, 귀가하던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B씨는 차량에 남아있던 학생 3명을 데려다 주기 위해 출발했고,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다.
이번 사건에서 B씨는 A군이 어린이의 승ㆍ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세림이법(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야 하는 점도 지켜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청주라는 장소와,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일어난 점 등을 짚으며 ‘제 2의 김세림양 사건’이라며 부르고 있다.
‘故 김세림양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 청주 산남동서 故 김세림양(당시 3세)이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을 말한다.
이후, 세림양의 아버지는 대통령에게 ‘제 2의 김세림 사건’을 막아달라며 편지를 보냈고, 이에 정부는 세림양과 같은 희생자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ㆍ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개정해(세림이법)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도장 및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와 같은 사건을 예로 들며 “‘세림이법’이 영세업자의 사정을 생각 안 한 비효율적인 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은 “어린이의 안전을 생각하는 취지에서 물론 ‘세림이법’은 지켜져야 당연하나, 실질적으로 지킬 수 없는 사정의 운영자들이 많아서 이같은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일부 태권도 지도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3월 일어난 ‘용인 태권도 통학차량 사건’ 때처럼 애꿎은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이 끼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