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도 국가대표지도자 이렇게 선임해도 되나
  • 한국태권도 리우올림픽준비 이대로 괜찮은가
  • 9일 소집된 상임이사회 회의모습
    9일 소집된 상임이사회 회의모습

    국가대표지도자를 선임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가대표선수를 관리 감독하고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인성 과 실력을 겸비한 지도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가대표 강화훈련단 코칭스텝 선발과정을 보면 규정적용을 논하지 않아도 태권도계의 한심한 현실이 극명하게 보여진다.

    대한태권도협회(KTA)는 8일 경기력향상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소집해서 국가대표 강화훈련단 코칭스텝 인선을 9일 발표했다. 코칭스텝은 박종만(가스공사총감독),박계희(춘천시청감독),이동주(동아대학교감독),정광채(한국체육대학교교수),정동혁(삼성에스원코치),장정은(전 강화훈련단트레이너) 선임했다. 6명 가운데 3명은 전임 강화훈련단 코칭스텝이고 3명은 새로운 선임이다.

    대한태권도협회 신임회장에 선출된 이승완 회장은 취임일성에서 통합과화합.사무국안정을 강조 했다. 그러나 신임회장이 일갈했던 통합과 화합이 아닌 야합과 갈등,줄세우기로 표출되고 있다.이번 선임을 보면 사분오열된 태권도계의 갈등과 이해관계가 여실히 보여진다.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의 훈련공백을 초래하면서 까지 코칭스텝을 새로 선임한 대한태권도협회의 사무국의 의도가 이번 선임결과를 보면서 태권도계에서는 줄을 잘서야 살아남는 다는 세간의 소문이 맞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임권이 있는 위원회조차 규정에 맞지 않고 계파와 이해관계 당사자로 구성된 위원회의면면을 파헤쳐보면 더욱더 그렇다.8일에 소집된 경기력향상위원회위원 8명과 새로 선임된 코칭스텝을 보면 학연.지연.이해관계 당사자로 얽혀있다.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16조)]에는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정(10조)에는 동일대학 출신자는 재적인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6조규정]에 의하면 신재현(가스공사감독)위원은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자격이 없다.

    총감독에 선임된 박종만(가스공사총감독)지도자와 동일팀 이기 때문이다.

    코칭스텝 선임권이 있는 경기력향상위원회 구성자체가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이다.

    또한, 새로 선임된 코칭스텝의 속을 파혜쳐보면 경기력향상위 위원들과 이해관계 당사자 임을 태권도인 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한태권도협회 사무국 행정처리도 문제다. 선임결과가 9일에 발표했는데 모신문은 발표시간 보다 빠르게 보도를 냈다.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사무국 행정처리가 일부인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볼수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임원의 자리는 개인의 영달과 비즈니스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새로 선임된 코칭스텝은 오는 4월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 선수, 8월 브라질 올림픽 출전 선수와 훈련파트너를 전담 지도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이들 코칭스태프 중 각 대회에 출전할 감독, 코치도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 글쓴날 : [16-03-09 19:14]
    • 조상용 기자[rawj@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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