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심사분쟁조정위훤회 는 구성당시부터 취지 이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많은 문제점과 각시도 협회를 길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위원회 구성원 조차도 징계를 받은 위원을 포함시켜 분란 과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 위원회이다. 폐지가 결정됐고, 분쟁과 논란만 야기한 위원회를 존속 시키는데 는 또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최고의결기구에서 폐지된 위원회를 긴급이사회에서 존속시키는 행위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안하무인 행정처리이다. 현재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고한수)가 이 회장과 정치적으로 숱한 마찰을 빚은 두 지역협회에 심사민원을 빌미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원회를 이용한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에서 논쟁의 핵심사항은 심사추천권(ID)사용에 따른 유권해석과 징계권이다. 법제상벌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징계권을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규정에 삽입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시도협회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각 시도협회에 있는 법제상벌위원회 등에서 징계 조치 후,시정이 안될시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면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다면서 행정절차에”의문점을 표출했다. 국기원 심사운영 A모팀장은“심사추천권(ID)사용은 각시도협회에 부여된(ID)를 타 지역 심사권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각시도협회에서 위임한 개인이나 단체(ID)를 사용한게 처벌대상”이라는 것이다. 타지역에 대한 심사권추천권(ID)은 시도협회(ID)를 사용해도 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대한태권도협회는 타 지역 심사승인에 대한 서울시태권도협회 승인요청건을 불허했다. 심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있는 국기원과 해석을 달리 하는 것이다. 또한, 각시도 협회에서 제기한 문제는 현시스템상의 문제이다.심사추천권(ID)을 악의적으로 도용 사용 시 현시스템은 필터링를 할수있는 방법은 국기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징계를 받은 해당 시도협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시도협회에서도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항목이다. 각시도협회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관례상 묵인했던 관행이 또다른 오해를 불어오고 논쟁의 중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제도와 규정에 허점이 있다면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을 고쳐야 된다. 관례와 관행으로 묵인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진행해야 한다. 심사추천권(ID)은 태권도에서는 가장 중요시되는 권한 과 권리이다.처벌규정만 적용한다고 최선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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