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KTA*국기원에 집행부 임원 및 간부직으로 재직한 임원들은 반성해야!
대한체육회 가맹체육단체 에는 규정이 법을 대신 한다.규정을 제정하고 규정적용 절차를 만들고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거친 규정과 절차 를 기준으로 각체육단체는 규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권리권한 행사와 행정처리 행위를 진행한다. 15일 대한태권도협회 회의실,긴급으로 열린 각시도 협회 전무협의회 회동 자리에서 고성이 회의실 밖에서도 들린다. 한 시도협회전무가 “1월 총회 기타사항 안건에서 폐지 결정된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존속시키는 행정처리 와 폐지 결정된 위원회로 부터 받은 징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규정적용 한계성, 또 다른시도협회 전무는 소급적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규정집에 표기된 제정날짜를 확인하고 싶다고”규정집을 보는 촌극이 벌어졌다.또한 위원회에서는“규정제정 된날 부터 적용을 한다고 확정 했는데 사무국임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소급적용을 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날치기로 법안이나 개의 안이 통과 되더라도 절차상 하자를 잡아 통과된 법을 되돌리지 않는다.또한 각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 국회의장이나 국회직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집행을 하는 경우는 없다. 대한태권도협회 행정행위 속을 들여다보면 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사무국직원의 자의적인 해석.규정에 맞지않는 행정처리를 하면서 분쟁을 일으킨다.논란과 분쟁이 발생 되도 책임과 처벌을 받는 임원도 없다. 대한태권도 협회는 규정에 의한 행정집행 최종 결정권자이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상위단체에 규정해석를 요청하거나 법원으로 가는 징검다리 에 불과하다면 그 존재가치가 무의미하다.그래서 각종 위원회. 이사회 의 운영 과 구성원이 재점검 되어야 하는 이유다.자격조건이 안되는 위원,계파이익과 협회 수장의 거수기 역활을 하는 위원은 퇴줄 시켜야 한다. 어떤 행위이든 일률적 규정적용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지 어떤 정파 성을 띠느냐에 따라 규정적용이 달라진다면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서 있게 된다.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상근직 임원.각종위원회 위원장 들중에는 그동안 이해당자나 협회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거나 규정해석과 절차를 주관적으로 하면서 이해 당자사들과 협회들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행정처리 결과 후에 항상 이름이 거론되는 협회 임원, 모부장,모국장,모심판위원장.국기원 모팀장 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태권도계는 실력과 능력이 아닌 계파와 줄서기가 당연하다 는 것이다. 어떤 계파의 이익,줄서기,임원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규정적용이 달리 작동한다는 생각이 부디 기자의 오판 이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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