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태권도협회 출발은 대의원 추천권 부터...
  • 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대의원 추천권 배정?


  • 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대의원 총회 시작전 모습



    대한태권도협회 와 전국태권도연합회 통합 에는 기본적으로 양 단체의 심의 기구인 대의원 총회가 있다.통합의 시작과 끝은 대의원 총회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동수의 대의원 구성을 해서 대의원 총회 절차를 거쳐 통합에 따른 모든 결정을 심의 절 차후 이사회 에서 의결 행정처리를 한다.

     

     양 단체가 대의원 동수를 기본 원칙으로 대한태권도협회는 17개시도 5개 시도연맹에(경남지부제외) 21명의 대의원을 배정 했고.전국태권도연합회는 정. 준 가맹단체 를 구분해 정 가맹단체 8개 2인 16명 과 대의원 5명을 사무처 임의로 선임해 21명의 대의원을 구성 했다.

     

     전국태권도연합회 가맹단체 는 전국 17개 시도태권도연합회 중 14개 연합회로, 현재 대의원 구성과 관련해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연합회 와 준 가맹단체로 분류된 연합회 는 대의원 추천권, 규정 적용 해석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전국태권도연합회 규정은“가맹 시도연합회는 정. 준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대의원을 파견하고, 시도 연합회장이 당해 단체 이사 중에서 추천한 2인을 대의원으로 구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태권도연합회 는 17개 시도협회 연합회중,14개 시도연합회를 정. 준 가맹단체로 구분하여 정 가맹단체에 2명씩. 준 가맹단체 와, 울산광역시,대구광역시,충남지부,등 미 설립 연맹체는 대의원 추천권을 배정하지 않았다.

     

     

    한 시도연합회 관계자는“정 가맹단체 8개에 2명씩 16명 대의원 추천권 배정을 하면,준 가맹단체에도 통폐합이 이루어진 단체는 정, 준 가맹 구분 없이 2명 을 배정하고, 통폐합 전이라면 엘리트 1명, 생체 1명을 배정 하는 것이 올바른 규정 적용 해석이며. 미 설립 연맹체 3개 지부에는 통폐합이 이루어 진 걸로 해석해 2인 추천권 배정을 해야 올바른 규정 적용 해석 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전국태권도연합회는 대의원 추천권 규정 적용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


    전국태권도연합회 관계자는“정관 규정은 17개 시도협회 에 2명의 대의원을 파견 하는 것은 맞지만,정관규정에 다표기 할수가 없어서 별도의 세부 제규칙이 있고, 제규칙에 표기된 규정에 의해 기여도가 낮은 시도협회는 준회원으로 분류해 대의원 추천권을 배정하지 않았고, 21명 대의원 중 , 정 가맹단체 8개 16명 외 5명은 대한태권도협회 와 통합관련 통합추진회 에서 연합회 대의원 5명은 연합회 사무처에 권한위임에 의해 사무처 임의로 배정 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한다.”

     

     

    논란의 핵심은 사무처 에서 임의 배정한 5명이다. 대의원 추천권이 아닌 5명의 대의원을 선임 한 것이다.

     

    정. 준 가맹단체를 세부규정에 의해서 구분 하고 대의원 추천권에 대해 가.부 결정을 내렸다면, 사무처 에서 임의로  배정한 대의원 5명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세부규정에 의해 선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무처는 위임권을 받아서 사무처가 알아서 했다는 행정 행위는 논란 과 오해를 불러왔다.


    사무처가 알아서 선임한 대의원 5명에 대하여, 한 시도협회 관계자는 “사무처 간부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했고” “ 모 협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임했다고” 설명 한다.

     

    기여도 와 활동도가 낮아 정.준 단체로 구분해 대의원 추천권의 가.부를 결정하고, 사무처가 알아서한 대의원 선임은 통합의 길목에 서있는 통합태권도협회의 또 다른 계파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의원 추천권 부여는 통합태권도협회 발전과 화합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 이다. 최고 심의기구 의 대의원 구성 에 대한 치밀한 규정 해석이 필요하다.

  • 글쓴날 : [16-03-30 19:50]
    • 태권도투데이뉴스 기자[webmaster@tkd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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