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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집행부 임원.위원 기소 보도 후 기다렸다는 듯이 ....
대한체육회가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요청 대해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강력 대응” 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서태협 전 집행부 임원 기소 결정 에 따라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회원관리단체 규정을 적용해 " 서울시체육회에 서태협 의 관리단체 지정을 요청 했다.
서울시체육회측은 “서태협 전 집행부 임원 기소 결정에 따라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대한체육회로 부터 서태협 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요청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정관규정에 의해 상위 단체로서 관리단체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서울시체육회 는 이런 전례가 없고 당혹스럽다고”말하면서 ”법리검토 후 이사회를 거쳐 관리단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서울시체육회 규정에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 되는 요건을 충족 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체육회측 법리 검토 내용은 “ 서태협 2013년도 집행부 책임을 2016년도 현 집행부에 물어야 하는지 와 전 집행부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부분이다” 라고 명확한 설명을 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는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요청 근거가 “ 전 집행부 임원 기소 때문인가 라는 질문에 “ 전 집행부 임원 기소건도 있지만, 분쟁 과 민원에 의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리단체 지정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규정에 의한 판단 보다는 대한체육회의 주관적인 판단이 적용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체육회 답변 과 대한체육회 답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대한체육회는 관계자가 말한 “ 분쟁 과 민원에 의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 는 판단은 누구 판단인지 밝혀야 하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판단규정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관리단체 지정요청 규정은 36조(시.도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1-1항에 “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규정대로 적용하면 전 집행부 임원 기소 사항을 현 집행부 임원으로 판단한 것이며. 민원과 분쟁은 관리단체 지정요청을 위한 대한체육회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의도된 각본이다.
그러나 서태협은 2013년 사건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새 회장 선출을 했고 생활체육과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통합회장 추대한 사실과, 3번에 걸쳐 집행부가 바뀌면서 2013년 당시의 인사는“무혐의”판정을 받고 수사 종결된 김태완(前,전무)사무국장 과 입사전 사건으로 기소된 모 직원만 재직 중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 분쟁이 무엇인지, 민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분쟁 과 민원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한 다음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상운영 가.부 을 판단해야 함에도 이 과정이 없이 전 집행부 임원 기소 보도가 나온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시 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 요청을 한 것이다.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 요청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의 일부 관계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의도된 각본 으로 볼 수 밖 에 없는 이유다.
규정에 의한 판단이 아닌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관계자들의 주관적인 판단 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관리단체 지정요청에 개입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절대적인 책임이다.
이에 대해 서태협측 은“분쟁과 민원에 대해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요청 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 하면서 “ 현재 서태협 은 분쟁이 제기 된 것도 없고, 민원이 제기 된 것도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모 시민단체 관계자(K, K)로 부터 황당한 비방을 받고 있어 모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쟁 과 민원이 관리단체 지정 요청의 근거가 된다면 대한체육회는 대한태권도협회도 관리단체로 지정 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대한태권도협회의 불법적인 통합처리 대한 민원 과 소송제기, 도장심사분쟁조정위의 보복성 행정처리 민원, 지도관의 불법적인 심사접수에 대한 민원, 통합태권도협회 승인보류 등 각종 현안 문제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서태협 측은 “대한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리단체 지정요청에 개입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관계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체육단체는 법을 대신하는 규정에 의해 모든 결정을 내린다. 사실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