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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대한태권도협회에 에서 난무하고 있는 민원 과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와 문광부 관계자들은 어떠한 이유로 무대책 무반응 인가?
대한체육회는 4월5일 임시 대의원총회 에서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정관개정을 발표 했다자율성이 강화된 정관규정 에는“관리단체 지정시 임원 해임 권을 삭제한다” 조항 과 “회원 종목단체 징계시 국제경기연맹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조항을 제정 했다.
대한체육회는 정부로 부터 독립성 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 승인사항을 협의사항 또는 삭제하는 정관개정을 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정처리를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태권도계의 일반적인 여론은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요청” 은 “문광부 모 사무관을 필두로 모 국장, 관계자들이 ”태권도계의 권력을 가진 세력들 과 태권도계를 좌지우지 하고 정적 관계인 상대 세력에 피해를 주기 위한 행위로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서태협 "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측은 “분쟁 과 민원 사항도 없고, 서태협은 25개 지구회 와 이사회는 조직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 서태협에 대해 부정적인 세력들이 왜곡된 비방 과 민원을 자행하고 있어 법률 위반 검토 후 법적조치 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스포츠 인들의 명예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왜곡된 보도와 무책임한 비방을 근거로 싸잡아서 행정처리를 하고 결국 에는 무협의 결정을 내리면, 그 피해는 탁상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체육 단체나 해당 스포츠인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
전례가 없는 서태협의 관리단체 지정 요청에 대해 서울시체육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며. 대한체육회 와 문광부는 관계자들은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요청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지 서태협 "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 과 태권도인 들은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