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상위 단체의 권력남용..
  • 관리단체지정 규정적용?.. 사실..판단 기준 밝혀야...





  • 대한체육회가 서울시체육회에 요청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요청에 대해 서울시태권도협회 "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측은  “문화관광부 관계자. 대한체육회 관계자를 상대로" ”강력대응” 을 밝히면서 태권도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상위 단체 권한으로 서울시체육회에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 요청을 내렸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일부 관계자들의 규정범위를 벗어난 행정처리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2014년 이후 서태협측이 3번에 걸쳐 단행한 집행부 교체 와 새회장 선출, 2016년 통합을 통하여 통합 회장을 추대한 사실 과 2013년도 전 집행부 기소가  2016년도 현 집행부와 관련이 없다 는 사실 확인을 잘못된 보도 와 서태협에 대한 왜곡된 비방 과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세력들의 주장 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는 비공식적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불러 왔다.


    또한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인터뷰 에서 밝힌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 요청은 2013년도 전 집행부 불구속 기소건 도 있지만 분쟁과 민원에 따른 결정이다” 라고 한 답변이 공식적인 사실 확인 과정을 생략한 문화체육관광부 와 대한체육회 일부 관계자들에 의해 상위단체 권력남용 행정 처리 로 나타 난 것이다.

     

    그러면 대한태권도협회에 에서 난무하고 있는 민원 과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와 문광부 관계자들은 어떠한 이유로 무대책 무반응 인가?


    4월19일 에도 대한태권도협회 이승완 회장 및 김무천 사무국장을 상대로 고소사건이 발생됐다, 이승완 회장이 2014년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당시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업무 방해와,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재직 시에 이승완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모 신문에 광고비 과다지출에 대한 고소 사건 이다.


    이외에도 진행 중인 고소 와 민원 제기가 난무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4월5일 임시 대의원총회 에서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정관개정을 발표 했다자율성이 강화된 정관규정 에는“관리단체 지정시 임원 해임 권을 삭제한다” 조항 과  “회원 종목단체 징계시 국제경기연맹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조항을 제정 했다.

     

    대한체육회는 정부로 부터 독립성 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 승인사항을 협의사항 또는 삭제하는 정관개정을 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정처리를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태권도계의 일반적인 여론은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요청” 은 “문광부 모 사무관을 필두로 모 국장, 관계자들이 ”태권도계의 권력을 가진 세력들 과 태권도계를 좌지우지 하고 정적 관계인 상대 세력에 피해를 주기 위한 행위로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서태협 "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측은 “분쟁 과 민원 사항도 없고, 서태협은 25개 지구회 와 이사회는 조직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 서태협에 대해 부정적인 세력들이 왜곡된 비방 과 민원을 자행하고 있어 법률 위반 검토 후 법적조치 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스포츠 인들의 명예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왜곡된 보도와 무책임한 비방을 근거로 싸잡아서 행정처리를 하고 결국 에는 무협의 결정을 내리면, 그 피해는 탁상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체육 단체나 해당 스포츠인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

     

    전례가 없는 서태협의 관리단체 지정 요청에 대해 서울시체육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며. 대한체육회 와 문광부는 관계자들은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요청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지 서태협 "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 과 태권도인 들은 지켜보고 있다.   

  • 글쓴날 : [16-04-26 17:59]
    • 태권도투데이뉴스 기자[webmaster@tkd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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