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이하,KTA) 도장.심사분쟁위에서 내린 강남구 대권도협회" 김영관 회장 자격정지 2년" 처분에 대한 법의 판단은 "효력을 정지한다" 라고 판결했다.
5월12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강남구 태권도협회가 대한태권도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심사추천권(ID)사용 대해서 KTA 가 내린 "자격정지 2년"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판단은 "심사관리규정 11조 "에서 규정한 "회원 ID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 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심사추천ID 취소 및 일시정지 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할 뿐" 이어서 징계처분의 근거 규정이 되기 어려우며, 도장.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규정 17조에" 기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강남구 태권도협회 행위가 어떤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징계처분을 의결한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 “ 폐지"에 대한 것 과 강남구태권도협회 징계 처분 의결당시 ” KTA 이승완 회장이 도장.심사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 하는 등 ”도장.심사 분쟁위원회 의 구성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논란 과 분쟁에 휘말려온 KTA, 도장 심사분쟁위원회 행정에 대한 법원 판결은 근거와 적법성 에서 권력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