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태권도 종목) 자격요건을 국기원 공인 태권도 4단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태권도지도자 자격요건을 국기원 4단 이상의 보유자로 개정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 진흥법)’ 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써 지난 2014년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태권도계의 수많은 민원을 야기 시켰던 태권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요건 회복을 위한 과제 해결에 성큼 다가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체육지도자의 세계 경쟁력 강화 및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규제 개선을 명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중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 응시자격 요건을 폐지한 바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태권도계와 특히 현장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사범들은 종주국 태권도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매우 반겼다.
국기원 정만순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태권도의 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온 결과 태권도진흥법 개정이라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며 “태권도인들의 염원으로 이번 법개정 통과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