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미달 임시대의원총회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태권도협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를 상대로 12개시도 협회 와 연맹이 제기한“총회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건에 법원은“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KTA(이승완회장)가 통합추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위원을 정하는 내용은 있었으나 대의원총회가 통합추진위원회에 “통합관련 전권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 하면서, 통합을 위한 총회결의가 유효하려면 정관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법률적인 판단을 했다.
또한, 적법한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통합관련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결국 통합을 위한 총회결의가 성립하려면 대의원총회에서 통합관련 결의가 필요 한 것이다. 그러나 KTA는“적법한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성원 미달된 총회에서 ”권한위임“만 주장하다 법원으로 부터 총회결의 무효 판단인”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것이다.
총회결의가 무효인 “효력정지” 판결 되면서 통합태권도협회는 조직자격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통합태권도협회는 대한체육회로 부터 통합 총회결의에 대한 승인이나 임원구성에 인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조직 자격이 없어 통합태권도협회에 대한 민원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KTA의 일방적인 주장과 독선적인 행정이 존재하지 않는 통합태권도협회를 만든 것이다,
KTA이승완 회장은 3월23일 대의원총회에서 통합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일갈 하면서 성원 미달된 대의원총회 후 생활체육과의 통합처리를 강행 했었다.
KTA 이승완 회장의 독선적인 행정과 KTA 규정위반 행정처리가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호언장담 한데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진 이승완회장 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