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체육회 이사회 |
대한체육회(회장,김정행/강영중)가 상위단체 권한으로 서울시체육회(회장 박원순)에 강력히 요구했던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지정 요구가 확정됐다.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6월10일 2차 이사회 에서 심의사항 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지정 을 심의한 결과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이유와 근거가 됐던 서울시태권도협회 전임 집행부 불구속 기소건이 아닌 서울시태권도협회 현 집행부 사퇴로 인해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관리단체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정당성이 결여된 요구에 모양새만 갖춰 행정처리를 한것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요구후 서울시체육회에 권한위임에 의해 현 집행부가 총사퇴를 했었다.
서울시체육회 이사회는 대한체육회가 요구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근거가 적법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 전임 집행부 불구속 기소 사건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6조 1-1항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규정을 근거로 서울시체육회에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요구를 했다.
또한 서울시체육회에 압력성 상위단체 권한행사 와 서울시태권도협회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전 방위적인 압박성 행정처리를 진행 했다.
그러나 서울시체육회 이사회 결정은 대한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 근거로 내세운 회원종목단체 관리단체 규정 36조 1-1항 적용이 아닌 서울시태권도협회 현 집행부 사퇴에 의한 집행부 공백으로 조직운영이 어렵다는 규정을 적용 관리단체 결정을 한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런 결과에 대해 어떠 한 입장 표명이 없다. 상위단체 권한과 권력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결정 했지만, 적법하지 않은 규정 적용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의도 와 배경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조속한 시일 내에 회장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