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의 무리한 징계처분이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 9월 26일 임윤택 전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장에게 내린 “제명” 징계 결정에 대해 “징계의결의 효력을 징계의결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고 판결했다.
대한체육회 징계규정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횡령. 배임, 체육관련 입학 비리, 폭력. 성폭력, 승부조작, 편파판정” 항목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임윤택 전 회장의 징계사유는 징계규정 항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징계대상자가 징계 조사 시작전 모든 직위에서 사임한 상태에서 징계처분은 규정에 없는 사항이며 징계 대상자가 아님을 법원은 분명히 밝혔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실세들이 실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들에게 굴레를 씌워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규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한 무리수 징계결정을 법원은 법적 판결로서 인정하지 않은것이다.
비리척결대상으로 지목되어 시작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압력과 협박성 관리단체결정요구와 무리한 인사징계는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밝혀지고서야 하나 하나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
모방송 보도에 의하면 “2013년 서울시 태권도 대표선발전에서 편파판정을 당한 학부모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김종 전 차관은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 수차례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올해 5월 관리 단체로 지정한후 김종 전 차관과 같은 한양대 출신으로 뉴멕시코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한 사이로 알려진 2013년 당시 문제의 협회 부회장이자 심사감독관을 지낸 정재규 씨를 관리단체 위원장으로 선임했고 관리위원장에 선임된 정 위원장은 2013년 한국체육대학교 초빙교수시절 승단 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선수들에게 단증을 수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자로 보도가 됐다.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지정 요구는 최순실을 비호하기 위한 김종 전차관의 회원종목단체 길들이기 수단이며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들의 인사징계는 관리단체지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결과로 측근 선임과 학연 지연으로 연관되어지는 인사들 배정하기위한 사전 정지작업인 셈이다. 결국 4대악 신고센터와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사조직화를 위한 전초 기지용으로 이용 된 것이다.
임 전 회장측은 김종 전 차관과 조영호사무총장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동안 체육계 탄압에 앞장서 온 김종-조영호 두 명에게 각각 1억원씩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김종 전 차관과 조영호사무총장의 탄압에 피해를 본 체육인들이 모두 함께 조영호사무총장의 퇴진과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자택 등지에서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