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 정상화 단계로 협회장 선거계획을 수립해 서울시태권도협회 새 집행부 구성을 하려 했다.
정재규관리위원장과 비공식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측근 인사들이 규정에 없는 직선제를 들고 나오면서 서울시체육회와 마찰을 일으킨 것이다. 서울시체육회는 상위법에 직선제 선거방식 규정이 없기에 모법을 부정하면서 직선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리위원장과 위원회 위원들은 상위법인 체육회 선거법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선거의 유 불리 판단만 한 것인가?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나 대한민국태권도협회도 각시도 협회에서 선거인단 3배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단 구성을해 협회장을 선출했다. 이는 체육회 규정에 의해 하는 선거 절차이고 방법이다.
상위단체인 체육회가 내세운 선거 방법대로 서태협도 25개 구지회에서 선거인단 3배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에 준해서 선거인단을 구성 협회장 선출을 하면 체육회 규정대로 하는 것이다.
정재규위원장은 취임후 서태협정상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도 협회장 선거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적 있다. 정재규위원장과 위원회 위원들이 직선제만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고집할시 협회장 선거에서 배제되는 25개 구지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태권도관계자는 정재규위원장의 직선제 선거 주장으로 인해 “ 새 집행부구성 선거를 3월달안에 치루지 못할시 에는 ” 대대적인 집회 ” 와 “ 서울시 행사 때 강력한 항의시위 ” 를 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위원장의 협회운영 갈등은 기심회 구성 에서도 노출됐다.
정재규위원장이 2017년 신임 기심회 구성을 기획 하자 기존 기심회 임원들이 반발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재규위원장이 “ 이사회와 기술심의위원회 임원들을 구분하지 않고 4년 임기가 보장된 기심회 임원들을 교체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심회 임원들은 “ 관리위원장은 기심회 구성과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 “ 잔여임기가 남아있는 기심회 임원 교체 ” 시에는 법의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규위원장은 충남전국체전 당시 기심회를 배제하고 기심회와 전혀 관계없는 외부 인사들을 본인 임의대로 임원으로 선발 충남전국체전에 동반시켜 협회 공금으로 체류 비를 제공하면서 전국체전 업무에 관여 시켰다. 이로 인한 파장은 그동안 우수한 성적을 냈던 서울시태권도가 최악의 성적을 내는 상황을 만들었다.
서태협 30명의 기심회 임원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정재규위원장을 “ 잔여임기가 남아있는 기심회 임원
교체시 ” “ 업무방해죄와 공금횡령 ” 으로 고소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정재규위원장과 서울시체육회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서태협 재정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도 외부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임 집행부 탓에 협회재정이 악화 됐다며 구조조정 임금삭감등을 기획하면서 서태협 직원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심사수익이 없어지면서 악화된 재정도 전임 집행부 탓으로 돌린 정재규위원장 본인은 무분별한 회의, 회의 같지 않은 회의에 일비 지급을 하고, 새 사무실 이전과 복구, 위원회 전용사무실 임대, 협회 업무용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해 태권도관계자와 실무자들의 심각한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태협은 전 집행부에서 적립해둔 재정을 전용해서 협회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적립해둔 재정 용도는 구지회지원금, 서태협 회원들만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으로 밝혀져 차후 논란이 발생될 것으로 추측된다.
관리단체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수천만 원의 협회 재정이 지출된 것은 조직정상화가 되면 재정 유용 문제도 밝혀야할 부분이다. 차후에 책임자 소재를 분명히 찾아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규관리위원장은 취임 후 6개월 동안 전임 집행부와 임.직원들을 싸잡아 위법적인 인사조치등으로 인해 노동법 4건, 민, 형사소송 1건등 법적분쟁을 야기해 분란을 가중 시킨 상황이다.
전임 집행부 관계자는 관리위원장의 위법적인 협회운영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사상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갈등과 혼돈에 빠진 서태협의 조직정상화는 체육회의 규정에 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새 집행부 구성 선거를 실행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재규관리위원장은 협회장 출마 의지가 있다면 출마를 공식화 하고 체육회 규정대로 선거인단 방식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 25개 구지회의 선거인단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