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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를 진행하는 대책위원회(제공: 국기원) |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중 ‘4단 이상 및 사범 자격증 보유자’ 응시자격 요건 폐지의 원상회복을 위해 태권도계가 뭉쳤다.
지난 8일 오후 3시, 국기원 오현득 부원장, 국기원 태권도 9단 고단자회 김정록 회장, 대한태권도협회 성재준 전무이사, 서울태권도협회 강영복 회장, 경기도태권도협회 임종남 전무이사,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헌 사무총장 등의 태권도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폐지 관련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표광종 사무관이 참석한 자리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 폐지에 따른 대책위원회 회의를 했다.
이번 대책위원회 회의서는 지난 2014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체육지도자의 세계 경쟁력 강화 및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규제 개선 등의 사유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폐지한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중 ‘4단 이상 및 사범 자격증 보유자’ 응시자격 요건의 불합리성에 대한 논의했다.
회의를 진행한 대책위원회는 체육지도자 태권도 분야의 자격요건 폐지의 원상회복을 위해 문체부에 성명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전국 시도태권도협회, 국기원 태권도 9단 고단자회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11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국기원을 2급 스포츠지도사 실기검정 기관 및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면제하도록 조치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실기시험 면제 등의 임시 대책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 폐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태권도계의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회의서 대책위원회는 태권도진흥법을 개정해 태권도 지도자 자격요건을 ‘국기원의 승단 심사를 거친 4단 이상 보유자’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도출했으며, 앞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