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월 8일(금) 진행된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폐지 관련 대책위원회 회의 모습(제공: 국기원) |
지난 22일(금),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중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 응시자격 요건 폐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하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8일(금),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폐지 관련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회의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발의된 것이며, 체육지도자(태권도종목)에 4단 이상 보유자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권도진흥법 | 발의(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
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되고, 이 법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국기원의 승단 심사를 거친 4단 이상 보유자를 말한다. |
개정안 발의에는 12인(새누리당 신성범 국회의원, 홍문종 국회의원, 류지영 국회의원, 문대성 국회의원, 김장실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 김태환 국회의원, 박창식 국회의원, 염동열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기남 국회의원, 조정식 국회의원, 통합신당 박주선 국회의원)이 참여해 공동으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인해)태권도 교육적 가치 및 질적 제고를 통해 국가 핵심 브랜드 태권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